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9카공69호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6. 24. 별지 목록 기재 수표에 대하여 선고한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수표에 관한 제권판결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으로부터 E(E, 이하 'E'이라 한다) 패키지 상품(이하 '이 사건 패키지 상품'이라 한다)을 구매일로부터 4주 후 125%의 수익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약정 하에 1억 원에 구입하였고, 그 후 4주간이 경과한2019. 1. 29.경 D으로부터 수익금 중 일부로 별지 목록 기재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를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소지인이 되어 2019. 8. 20. F은행 인천지원센터에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은행 창구 담당자는 피고가 2019. 1. 25.에 이 사건 수표를 분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