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20가단4414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2. 3.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9카공69호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6. 24. 별지 목록 기재 수표에 대하여 선고한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수표에 관한 제권판결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으로부터 E(E, 이하 'E'이라 한다) 패키지 상품(이하 '이 사건 패키지 상품'이라 한다)을 구매일로부터 4주 후 125%의 수익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약정 하에 1억 원에 구입하였고, 그 후 4주간이 경과한2019. 1. 29.경 D으로부터 수익금 중 일부로 별지 목록 기재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를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소지인이 되어 2019. 8. 20. F은행 인천지원센터에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은행 창구 담당자는 피고가 2019. 1. 25.에 이 사건 수표를 분실하였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59,55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