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 아파트 매매계약상 환급금 귀속 주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환급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5. 19. 재건축 정비사업 진행 중인 아파트와 입주권을 피고들에게 9억 6,8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매매계약에는 "아파트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조세공과 등 부담은 아파트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매도인에게,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에게 귀속한다"는 약정(이 사건 수익 귀속 약정)이 포함됨.
  • 또한, "매도인은 1세대 1주택 조합원으로서 26평형 아파트를 신청하였으며, 추후 환급금은 현재 조합원 자료상 대략 4,500만 원이다. 단...

사건
2020가단41505 환급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4. 1.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111,9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19.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던 서울 강남구 D외 2필지 지상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와 이에 관한 입주권을 포함한 조합원 권리를 피고들에게 968,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조세공과 등 부담은 아파트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매도인에게,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에게 귀속한다."는 약정(제5조)(이하 '이 사건 수익 귀속 약정')과 "매도인은 1세대 1주택 조합원으로서 26평형 아파트를 신청하였으며, 추후 환급금은 현재 조합원 자료상 대략 45,000,000원이다. 단 동·호수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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