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111,9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19.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던 서울 강남구 D외 2필지 지상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와 이에 관한 입주권을 포함한 조합원 권리를 피고들에게 968,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조세공과 등 부담은 아파트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매도인에게,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에게 귀속한다."는 약정(제5조)(이하 '이 사건 수익 귀속 약정')과 "매도인은 1세대 1주택 조합원으로서 26평형 아파트를 신청하였으며, 추후 환급금은 현재 조합원 자료상 대략 45,000,000원이다. 단 동·호수 추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