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서 2010. 4. 23.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
원고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2020. 6. 30. 면책결정을 받고 2020. 7. 15. 위 결정이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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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36572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1. 1. 21.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23. 선고 2009가소2794248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한 후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소279424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사건에서 2010. 4. 23. '원고는 피고에게 9,491,447원과 그중 2,862,996원에 대하여 2009.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20하단138, 2020하면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