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94,488,734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31.부터 이 사건 2017. 1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159,087원 및 이에대한 2013. 10. 31.부터 이 사건 2017. 1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286,527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31.부터 이 사건 2017. 1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