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사유 판단누락 주장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 3.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함.
  •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11. 20. 원고의 일부 항소를 인용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함.
  •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3. 28.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판단누락) 주장의 적법성

  •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

3

사건
2019재나5021 손해배상(자)
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
담당변호사 ○○○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B 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8.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94,488,734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31.부터 이 사건 2017. 1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159,087원 및 이에대한 2013. 10. 31.부터 이 사건 2017. 1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286,527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31.부터 이 사건 2017. 1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5. 9.3.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6098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8. "피고는 원고에게 36,329,647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31.부터 2017. 12.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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