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게시물의 간접적 표현과 유추 가능성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청사 동문 출입구 근처 나무에 "G 로펌 법조계장악, 사돈 F 대법관 과시, 과시 돈 범죄, C B 처남매제 E외 D 고소은폐"라고 기재된 게시물을 걸어 놓음.
  • 이 게시물은 B 변호사, C 변호사, D, E 전 국회의원이 F 대법관과의 ...

1-3

사건
2019노560 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신건호(기소), 김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게시물은 직접적으로 "B, C, D, E이 F 대법관과의 관계 및 재력 등을 이용하여 자신들에 대한 고소사건을 은폐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거나, 적어도 "법조 계 장악, F 대법관 과시, 고소은폐" 등의 특정 문구를 통해 위 사실을 곧바로 유추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청사 동문 출입구 근처에서, 마치 B 변호사, 그의 동생인 C 변호사, 그의 동생인 D, 그녀의 남편인 E 전 국회의원이 B 변호사의 사돈인 F 대법관과의 관계 및 재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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