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은 추징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AF회사 T(위 피고인들별로 반환액 각 75만원), J회사 K(위 피고인들별로 반환액 각 166만원)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는 받은 직후 돌려주었으므로 추징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검사 및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12,000,000원, 추징 25,660,000원, 피고인 B, C: 각 벌금 7,000,000원, 추징 25,660,000원, 피고인 D: 벌금 5,000,000원, 몰수, 추징 22,250,000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