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리베이트 반환 시 추징금 공제 여부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은 AF회사 T과 J회사 K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즉시 반환하였으므로 추징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검사 및 피고인들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징금 산정 시 반환된 뇌물 공제 여부

  • 수뢰자가 수수한 뇌물을 소비한 후 뇌물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수뢰자로부터 그 전액을 추징하여야 함.
  • 피고인 A, B, C이 받...

9

사건
2019노4074 의료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D
항소인
쌍방
검사
한태화(기소), 신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우(피고인 A, B,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유한) ○(피고인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8고단5204 판결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은 추징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AF회사 T(위 피고인들별로 반환액 각 75만원), J회사 K(위 피고인들별로 반환액 각 166만원)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는 받은 직후 돌려주었으므로 추징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검사 및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12,000,000원, 추징 25,660,000원, 피고인 B, C: 각 벌금 7,000,000원, 추징 25,660,000원, 피고인 D: 벌금 5,000,000원, 몰수, 추징 22,250,000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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