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인정한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사건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압수된 증 제1, 2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됨.
  • 원심에서 징역 8월 등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

1-2

사건
2019노40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소지)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윤소현(기소), 박영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피고인이 전시하거나 소지한 촬영물, 음란물 숫자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을 최초 유포한 것은 아니고 음란물 제작에 관여된 것도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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