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 검사는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음.
  •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

4-3

사건
2019노369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진석(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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