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마포, 은평, 용산 도매점을 제외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도매점에 대한 거래종료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도매점에 대한 매출목표 설정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각 무죄.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8개 도매점과의 계약은 Dol 구조조정 계획 또는 그 후속 조치 등에 따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 아니라 D이 위 도매점들 사이의 계속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개별적인 정당한 계약종료 사유로 인해 종료한 것이다.
② 도매점 평가제의 내용 중 매출 목표 미달을 이유로 한 퇴출(재계약 거부) 조항은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도 훨씬 전에 이미 폐지되는 등 피고인들이 도매점들에게 매출목표대로 구매를 강제한 사실이 없다.
③ 은평 및 마포 도매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