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류 도매점 계약 종료 및 물량 축소, 전산시스템 차단 행위의 업무방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4월을 선고하며, 각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함.
  •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마포, 은평, 용산 도매점을 제외한 업무방해의 점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D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 영업본부장, 도매사업부장으로, D은 국내 약주 시장 점유율 1위의 주류 제조 및 판매업체임.
  • D은 2008년 11월 매출 감소에 대응하여 'H Proje...

5-2

사건
2019노3571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황우진(기소), 함석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마포, 은평, 용산 도매점을 제외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도매점에 대한 거래종료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도매점에 대한 매출목표 설정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8개 도매점과의 계약은 Dol 구조조정 계획 또는 그 후속 조치 등에 따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 아니라 D이 위 도매점들 사이의 계속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개별적인 정당한 계약종료 사유로 인해 종료한 것이다. ② 도매점 평가제의 내용 중 매출 목표 미달을 이유로 한 퇴출(재계약 거부) 조항은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도 훨씬 전에 이미 폐지되는 등 피고인들이 도매점들에게 매출목표대로 구매를 강제한 사실이 없다. ③ 은평 및 마포 도매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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