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7. 2.경까지 피해자에게 D게임 아이템 구입 및 F 별풍선 충전 등을 위해 총 16억 8,000만 원 상당을 송금함.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입, 보유, 재판매하여 차액을 남기고, 피고인의 요구 시 이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지속함.
  • 피해자는 위 게임 아이템 거래 외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었음.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

5

사건
2019노33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상민(기소), 양준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1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따른 투자금 명목인지, 아니면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계속된 온라인게임 아이템 등의 거래와 관련된 금전거래의 일부인지에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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