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따른 투자금 명목인지, 아니면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계속된 온라인게임 아이템 등의 거래와 관련된 금전거래의 일부인지에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