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산업법상 환전행위 종업원의 범죄수익 추징 범위 및 공동정범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5,200,000원, 피고인 C로부터 3,600,000원을 각 추징함.
  • 피고인 B, C의 나머지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해주는 불법 환전 영업을 함.
  • 피고인 B과 C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관리, 손님 응대, 환전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일당을 지급받음.
  • 피고인 B은 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역할을 담당함.
  • 피고인 C는 게임장 관...

8-2

사건
2019노1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를위반
피고인
1. A
2.B
3. C
항소인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및 피고인 B, C
검사
정화준(기소), 양찬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빈치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8. 16.

주 문

원심판결 중 추징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5,200,000원, 피고인 C로부터 3,6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B, C의 나머지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근거하여 추징액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을 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20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은 방조범에 불과하다[1]. 2)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에 불과한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부터 추징하였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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