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제1 원심판결의 증 제2, 4, 6, 8, 10, 12, 14, 15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