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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3854, 2019노1236(병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신지원(기소), 양준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1.

주 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제1 원심판결의 증 제2, 4, 6, 8, 10, 12, 14, 15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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