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7-3민사부
판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935,854원과 그 중 17,000,000원에 대하여 2010. 8. 23.부터 2019. 1. 1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39,935,854원에 대하여 2010. 8. 23.부터 2020. 1. 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8,441,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771,918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23.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26,865,345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0. 8.23. 19:30 광주시 D 소재 도로에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여 E 앞 공터로 우회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바퀴로 위 공터에 앉아서 야채를 다듬던 원고의 다리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지금 가입하고 5,347,26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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