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7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2019. 7.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46,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70,100원을 지급하라(이러한 피고의 부대항소취지는 '1,47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인천 서구 공촌동 산81-1 소재 경명대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주체로서 그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8. 5. 13. 16:04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4차로인 이 사건 도로 중 4차로를 주행하다가 도로가 패인 곳(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을 지나면서 원고 차량의 타이어와 휠, 앞범퍼 및 하부 차체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8.27.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