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Cloud BEMS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사업 변경계약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 및 공작물 철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5. 8. 31.자 Cloud BEMS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사업 변경계약에 기한 50,000,000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작물을 철거하도록 판결함.
  •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사업금액 및 지연이자 지급 청구)도 기각함.
  •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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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8428(본소) 손해배상 등
2019나73170(반소) 상환금액 청구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평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2. 11.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5. 8. 31.자 Cloud BEMS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사업 변경계약에 기한 50,000,000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작물을 철거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2015. 8. 31.자 Cloud BEMS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사업 변경계약에 기한 50,000,000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작물을 철거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51,123,7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무부존재 확인 및 철거 청구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7행부터 제7쪽 제6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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