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5. 8. 31.자 Cloud BEMS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사업 변경계약에 기한 50,000,000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작물을 철거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2015. 8. 31.자 Cloud BEMS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사업 변경계약에 기한 50,000,000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작물을 철거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51,123,7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