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3,966,498원과 그 중 8,626,207원에 대하여 2011. 10. 20.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청구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13,966,498원과 그 중 8,626,207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승계참가인 :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3,966,498원과 그 중 8,626,207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승계참가인은 당심에서 승계참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가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사유가 없어진 날'이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지금 가입하고 5,210,08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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