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된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채권양도에 따른 대출금 채무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3,966,49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청구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2. 9. 11. 주식회사 D과 1,000만 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음.
  • 피고는 2007. 1. 1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대출원금은 8,626,207원이었음.
  • 주식회사 D은 2008. 9. 11. E 주식회사에게, E 주식회사는 2008. 9. 29. F유한회사에게, F유한회사는 201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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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8329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B
피고,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7.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3,966,498원과 그 중 8,626,207원에 대하여 2011. 10. 20.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청구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13,966,498원과 그 중 8,626,207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승계참가인 :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3,966,498원과 그 중 8,626,207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승계참가인은 당심에서 승계참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가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사유가 없어진 날'이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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