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3,0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부터 2021. 3.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30,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89,09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8. 12. 21. 18:3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앞 사거리 (신호등이 없는 동일한 폭의 교차로이다, 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G공인중개 사 방향에서 H어린이집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 방향의 오른쪽인 1 방향에서 J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