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차로 교통사고 보험금 구상 사건: 과실 비율 및 지연손해금 산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63,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임.
  • 2018. 12. 21. 신호등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 사고 직전 원고 차량 속도는 시속 0~20km, 피고 차량 속도는 시속 21~30km였음.
  • 피고 차량 운전자는 수사기관에서 먼저 진입한 원고 차...

6-2

사건
2019나78182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28.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3,0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부터 2021. 3.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30,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89,09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8. 12. 21. 18:3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앞 사거리 (신호등이 없는 동일한 폭의 교차로이다, 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G공인중개 사 방향에서 H어린이집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 방향의 오른쪽인 1 방향에서 J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