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3민사부
판결
원고,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
담당변호사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51,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6.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78,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추가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72,7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1. 12. 13:45경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기흥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사거리 회전교차로로 진입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가려는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3. 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225,000원을 공제지금 가입하고 5,349,70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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