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포기 효력 및 채무인수 시 효력 승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9. C의 D조합 대출금 1억 원에 대해 원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 원고는 2014. 9. 17. '담보제공동의서 및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식회사 G 및 C에게 교부하였고, 해당 문서에는 "본인 A은 자유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주식회사 G에 투자를 목적으로 본 담보 물(충남 아산시 E)을 제공하며, 차후 차주 책임을 면제하고 구상권의 청구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됨...

8-3

사건
2019나69843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29.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3,433,6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4. 9. 19.경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 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원고 소유인 아산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근저당권자 D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출에 앞서 2014. 9. 17. '담보제공동의서 및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수기로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원고 본인의 이름을 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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