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3,433,6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4. 9. 19.경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 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원고 소유인 아산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근저당권자 D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출에 앞서 2014. 9. 17. '담보제공동의서 및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수기로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원고 본인의 이름을 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