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차로 우회전 차량의 전적인 과실 인정 및 보험사의 구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충돌 사고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을 인정함.
  • 피고(보험사)는 원고에게 수리비 1,548,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추가로 437,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조합원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으로 상조회를 운영함.
  •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조합원이자 상조회 회원이며, D 개인택시 차량(원고 차량)의 소유자임.
  • 피고는 E 차량(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

10-1

사건
2019나68413 구상금
원고,항소인
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원고보조참가인
B
피고,피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4. 21.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보조참가비용을 포함한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7,000원 및 대하여 2019. 3.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그 안에 상조회를 두고 그 상조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조합원이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면서 발생한 자기차량손해 등을 보상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은 D 개인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자 원고 내의 상조회 회원이다.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2. 26. 15: 00경 서울 양천구 F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에서 대기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측 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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