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보조참가비용을 포함한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7,000원 및 대하여 2019. 3.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그 안에 상조회를 두고 그 상조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조합원이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면서 발생한 자기차량손해 등을 보상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은 D 개인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자 원고 내의 상조회 회원이다.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2. 26. 15: 00경 서울 양천구 F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에서 대기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측 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