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차 딜러의 차량 매수 후 사고 발생 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차량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피고는 D과 E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포함됨.
  • D은 중고차 딜러로, 2018. 6. 4. F 차량(소외 차량)을 G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함.
  • D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G으로부터 소외 차량을 인도받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받음.
  • 2018. 6. 5. 15:55경, D이 운전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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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67779 약정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심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12.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와 D의 관계 및 교통사고의 발생 등 1) 피고는 2017. 8.경 D과 사이에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 보험자D, 보험기간 2017. 8. 10.부터 2018. 8. 9.까지인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적용되었다. 위 특약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대인 또는 대물사고에 관하여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되, 다만 피보험자가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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