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와 D의 관계 및 교통사고의 발생 등
1) 피고는 2017. 8.경 D과 사이에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 보험자D, 보험기간 2017. 8. 10.부터 2018. 8. 9.까지인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적용되었다. 위 특약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대인 또는 대물사고에 관하여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되, 다만 피보험자가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