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의 책임 및 보험 가입 여부의 영향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발생함.
  • 원고는 피고에게 총 손해액 7,209,000원에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7,009,000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 피고는 자신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E공제조합이 우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 발생의 과실 책임

  •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

5

사건
2019나66592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20. 5. 27.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이 유 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7,009,000원(= 총손해 7,209,000원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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