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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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7,009,000원(= 총손해 7,209,000원 × 100지금 가입하고 5,401,79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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