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피고 E' 부분을 '피고 C'로 고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심 공동피고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이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 계약을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를 위반하여 법무사 F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소유권보존등기업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