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관 위반과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법무사를 선정하고 등기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함.
  •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이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 범위 내 용역 계약을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위반하여 법무사에게 소유권보존등기업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관 위반 행위가 조합 외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 ...

5

사건
2019나6652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법인
피고,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0. 6. 10.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피고 E' 부분을 '피고 C'로 고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심 공동피고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이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 계약을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를 위반하여 법무사 F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소유권보존등기업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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