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망 C은 원고에게 31,231,168원 및 그중 12,306,960원에 대하여 1998. 2. 18.부터 1998. 3. 17.까지는 연 17.5%의, 그 다음 날부터 1998, 6. 21.까지는 연 27%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8,924,208원에 대하여 1998. 4. 26.부터 1998. 6. 21.까지는 연 2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취지
피고들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각 10,410,389원 및 그중 4,102,320원에 대하여 1998. 2. 18.부터 1998. 3. 17.까지는 연 17.5%의, 그 다음 날부터 1998. 6. 21.까지는 연 2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6,308,069원에 대하여 1998. 4. 26.부터 1998. 6. 21.까지는 연 2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 승계참가인은 당심에서 승계참가하였다).
3.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이후 주식회사 G으로 상호 변경)로부터 ① 1994. 10. 17. 금액을 30,000,000원으로, 대출기간을 1994. 10. 17.부터 1998. 10. 17.로, 이자율을 연 11.5% (우대금리) + 6%로 각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1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② 1997. 2. 24. 대출한도를 20,000,000원으로, 거래기간을 1997. 2. 24.부터 1998. 4. 24.까지로 하는 종합통장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이하 '이 사건 2 대출'이라 하고, 위각 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C은 이 사건 1 대출에 관하여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