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차로 사고 과실비율 및 보험자대위 구상금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원고와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50:50으로 판단함.
  •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C 차량(원고차량)의 자동차보험계약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피고차량)의 자동차보험계약 보험자임.
  • 2019. 3. 22. 12:22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 중 2, 3차로 맨 앞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던 중 사고 발생함.
  • 교차로 진입 전 도로는 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진 및 좌회전, 3, ...

2-1

사건
2019나64572 구상금
원고,항소인
A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4. 21.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제1심판결 가운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과 원고차량은 2019. 3. 22. 12:22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사 거리(구의역에서 성수역으로 가는 방향) 편도 5차로 도로 중 각각 2, 3차로의 맨 앞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교차로 진입 전 도로는 편도 5차로의 도로로서 1차로는 좌회전 전용차로이고, 2차로는 직진 및 좌회전 차로, 3, 4차로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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