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제1심판결 가운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과 원고차량은 2019. 3. 22. 12:22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사 거리(구의역에서 성수역으로 가는 방향) 편도 5차로 도로 중 각각 2, 3차로의 맨 앞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교차로 진입 전 도로는 편도 5차로의 도로로서 1차로는 좌회전 전용차로이고, 2차로는 직진 및 좌회전 차로, 3, 4차로는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