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50,9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6. 피고에게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계약금액: 1,599,881,780원
* 준공기한: 2013. 12. 20.(총 공사기간 106일)
* 지체상금률: 계약금액의 0.1%
나. 피고는 수차발전기 수입에 따른 절차가 지연되어 준공기한 내에 이 사건 공사를 마치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4. 1. 2. 다음과 같이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계약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