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 지체상금 산정 오류 및 추가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지체상금 추가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 6. 피고에게 1,599,881,780원 규모의 B공사(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 준공기한은 2013. 12. 20.이었으며, 지체상금률은 계약금액의 0.1%로 정함.
  • 피고는 수차발전기 수입 지연으로 준공기한 내 공사를 마치지 못하자, 2014. 1. 2. 원고와 변경계약을 체결함.
  • 변경계약으로 계약금액은 1,647,888,000원으로 증액되었고, 준공기한은 2014. 1. 20.으로 변경됨.
  • 피고는 준공기한을 넘긴 ...

10-3

사건
2019나6415 지연배상금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4.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50,9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6. 피고에게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계약금액: 1,599,881,780원 * 준공기한: 2013. 12. 20.(총 공사기간 106일) * 지체상금률: 계약금액의 0.1% 나. 피고는 수차발전기 수입에 따른 절차가 지연되어 준공기한 내에 이 사건 공사를 마치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4. 1. 2. 다음과 같이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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