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간 구상권 인정 여부 및 책임 비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860,67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메가트럭 화물차의 자동차종합보험자이고, 피고는 D 모닝 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자임.
  • 2018. 3. 26. E이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 중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선행사고가 발생함.
  • 선행사고 후 선행차량 운전자 G과 동승자 H, E은 각자의 차량을 2차로에 정차한 후 사고처리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음.
  • 선행사고 1~2분 ...

9-1

사건
2019나56045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27.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60,6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2020. 1.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582,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 메가트럭 화물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자이 고, 피고는 D 모닝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자이다. 나. E은 2018. 3. 26. 12:55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에 있는 편도 2차로 39번 국도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금의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앞서가던 F 쏘렌토 승용차(이하 '선행차량'이라 한다)를 들이받았다(이하 '선행사고'라 한다). 선행사고 후 선행차량 운전자 G과 동승자 H(G의 처) 및 E은 각자의 차량을 2차로에 정차한 후 밖으로 나와 선행차량과 피고차량이 정차된 곳 사이의 도로 2차로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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