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6,698,4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망 C의 자녀들임.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보상금 238,540,210원을 상속지분대로 지급하기로 결정함.
  • 원고의 몫은 36,698,490원임.
  • 피고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아 보상금 전액을 수령하였고,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상속인 간 보상금 분배 협의의 존재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 피고는 공동상속인...

9-1

사건
2019나54346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 8.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698,49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다툼 없음) 가. 원·피고는 망 C(2002. 12. 2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2012. 7. 20.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금 238,540,210원을 상속지분대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피고 외에 D(배우자), E, F, G(자녀들)이 있고, 위 보상금 중 원고의 몫은 36,698,490원(= 238,540,210원 × 2/13, 10원 미만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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