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채권매입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서울 성북구 D 지상 상가신축공사를 담당하는 공사업자이며, E는 'F'라는 상호로 창호공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E는 2016. 5. 18.경 피고로부터 위 상가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 6. 2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다. E는 2016. 5.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미리 지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할 무렵 피고에게 총 공사금액을 23,265,000원으로 기재한 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