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 양수인의 소송신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채권 매매계약이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채권매입업자, 피고는 공사업자, E는 창호공사업자임.
  • E는 피고로부터 상가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의뢰받아 진행하던 중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철수함.
  • E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미리 지급받았고, 철수할 무렵 총 공사금액 23,265,000원의 견적서를 보냄.
  • 원고는 E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500만 원(이 사건 채권)을 매입하고 피고에게 통보함.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10-1

사건
2019나4709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7. 11.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채권매입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서울 성북구 D 지상 상가신축공사를 담당하는 공사업자이며, E는 'F'라는 상호로 창호공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E는 2016. 5. 18.경 피고로부터 위 상가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 6. 2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다. E는 2016. 5.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미리 지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할 무렵 피고에게 총 공사금액을 23,265,000원으로 기재한 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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