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1민사부
판결
원고,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법률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9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4.부터 2019.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6,59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9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0. 9. 00:22경 충남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에 있는 동덕사거리에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이 크게 파손되어,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한 피고 차량의 가액 상당인 16,650,000원을 보험금으지금 가입하고 5,408,87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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