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81,5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2020. 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522,83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11,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2019.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