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속매니지먼트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 성질을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으로 보아,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신뢰관계 파괴를 인정함.
  • 피고는 원고에게 프로필 촬영비용 및 수업(트레이닝) 비용 중 일부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매니저업, 공연기획, 에이전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 원고는 2017. 5. 25. 피고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체결하였고, 부속합의서에 따라 수입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6-1

사건
2019나39026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5.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81,5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2020. 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522,83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11,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2019.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매니저업, 공연기획, 에이전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5. 25. 피고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 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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