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7-3민사부
판결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쌤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1. K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B 주식회사)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079,263원과 그 중 13,242,444원에 대하여는 2015. 9. 14.부터 2019. 6. 2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38,836,819원에 대하여는 2015. 9. 14.부터 2020. 8. 2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3,367,51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135,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C(당시 14세)은 2015. 9. 14. 20: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 정로 309에 있는 한강자전거도로를 동호대교 쪽에서 잠실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원고(당시 31세)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그 오른쪽으로 빠르게 추월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 C은 위와 같이 원고의 자전거를 추월할 당시 원고를 향해 차임벨을 울리거나 원고에게 지나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원고의 자전거를 빠르게 스치듯이 추월하는 피고 C의 자전거에 놀라 자전거에서 왼쪽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좌측 주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지금 가입하고 5,553,21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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