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387,600,315원 및 그 중 385,532,348원에 대하여는 2018. 3. 31.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67,967원에 대하여는 2018. 3. 31.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 원고 B에게 383,100,315원 및 그 중 381,032,348원에 대하여는 2018. 3. 31.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67,967원에 대하여는 2018. 3. 31.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원고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53,239,999원, 원고 B에게 448,239,99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소극적 손해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위자료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피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