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동승자의 과실상계 및 한의사 일실수입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387,600,315원, 원고 B에게 383,100,315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망 E은 D이 피고 차량을 운전할 당시 술이 채 깨지 않은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피고 차량에 탑승함.
  • 망 E은 사고 당시 22세 8개월의 I대학교 한의학과 본과 2학년 재학생이었음.
  • 망 E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6개 학기 총평균 평점 3.52/4.5로 상위권이었고 장학금을 수령함.
  • 2013년부터 20...

8

사건
2019나36379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1. A
2.B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15.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387,600,315원 및 그 중 385,532,348원에 대하여는 2018. 3. 31.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67,967원에 대하여는 2018. 3. 31.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 원고 B에게 383,100,315원 및 그 중 381,032,348원에 대하여는 2018. 3. 31.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67,967원에 대하여는 2018. 3. 31.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원고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53,239,999원, 원고 B에게 448,239,99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소극적 손해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위자료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피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 E은 D이 피고 차량의 운전을 시작할 무렵 술이 채 깨지 않은 상태였던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할 경우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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