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담보신탁계약상 수탁자의 재산세 납부 및 우선수익자 정산금 공제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이고, 피고는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임.
  •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4. 1. 1.부터 신탁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됨.
  • 원고는 2014. 10. 31. 피고에게 세제개편 이전 신탁부동산 당해세는 위탁자 납세의무이며, 신탁계약서상 당해세 우선정산 조항이 없는 경우 신탁재산 처분대금에서 정산할 수 없으므로, 미납 당해세에 대해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을 요청함.
  • P...

11-3

사건
2019나35956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A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결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촌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1.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5,293,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가.'항, '라.'항을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1. 가.'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A이 2012. 8. 31. 파산선고(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3호)를 받아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자이고(이하 주식회사 A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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