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989,6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2019. 1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4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773,9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제1심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조합과 사이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용 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과 사이에 그 소유의 F 콘크리트 펌프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D은 2015. 11.경 나주시 G 소재 H조합 I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다. 피고 차량 운전자인 J은 2016. 3. 17. 15: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 차량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