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불법행위 및 중복보험 관계에서 보험자 간 구상권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책임보험자)의 피고(자동차보험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최종 구상금을 16,989,664원으로 확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피고는 E을 피보험자로 하는 영업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D은 H조합 I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았음.
  • 2016. 3. 17. D의 하도급 공사 현장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 J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지반 침하로 피고 차량이 전도되어 D 소속 현장 소장인 피해자 K가 상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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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33974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1.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989,6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2019. 1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4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773,9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제1심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조합과 사이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용 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과 사이에 그 소유의 F 콘크리트 펌프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D은 2015. 11.경 나주시 G 소재 H조합 I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다. 피고 차량 운전자인 J은 2016. 3. 17. 15: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 차량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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