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후소의 적법성 및 기판력의 범위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D조합은 1997. 4. 28. E에게 2,500만 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등은 연대보증을 하였음.
  • D조합은 2002. 1. 18.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 예금보험공사는 E와 피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4. 6. 25. 승소 판결(전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4. 7. 14. 확정됨.
  • 예금보험공사는 2004. 12...

11-2

사건
2019나32056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10. 16.
판결선고
2019. 1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444,422원 및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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