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270,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 기재 "위 약정금원을"을 "위와 같이 약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의 대금 및 그 이전등기비용의 합계 53,270,850원(= 50,000,000원 + 2,270,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