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 중개인의 토지대금 및 이전등기비용 반환 약정의 해석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토지대금 및 이전등기비용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2013. 3. 27. 원고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으며 "일금 이백만, 내역 경기도 화성 J 中, (중략) 주식회사 AE"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함.
  • 피고들은 원고의 요청으로 영수증 하단에 "토지대금과 등기비 포함해 은행이자로 계산하여 지급하겠습니다"라는 약정(이 사건 약정)을 부기하고 서명함.
  • 원고는 2013. 4. 11. 위 개발지와 약 145m 떨어진 이 사건 토지...

8

사건
2019나30067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29.
판결선고
2019. 12. 1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270,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 기재 "위 약정금원을"을 "위와 같이 약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의 대금 및 그 이전등기비용의 합계 53,270,850원(= 50,000,000원 + 2,270,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8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