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66,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7. 25. 14:3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50 신도림역 방향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를 주행하다가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였다. 피고는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원고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위와 같이 속도를 줄이면서 우회전을 하는 원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의 청구에 따라 가불금으로 2018. 9. 27.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치료비 중 866,220원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