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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사건
2019나28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A 유한회사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18.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21,113,118원 및 그중 12,702,653원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이었던 C은 2003. 12. 16.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로부터 24,2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고(이하 D의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피고는 위 대출 당시 D에게 C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28 판결 양수금 표 나. D는 2010. 12.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그 부대채권을 양도하였고, D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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