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21,113,118원 및 그중 12,702,653원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이었던 C은 2003. 12. 16.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로부터 24,2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고(이하 D의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피고는 위 대출 당시 D에게 C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는 2010. 12.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그 부대채권을 양도하였고, D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