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1층 48.46m를 인도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2. 22. 별지 목록 기재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전부를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7. 3. 1.부터 2019.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임차한 이 사건 건물 1층을 냉면집으로 운영하면서, 2017. 4. 13.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지하 1층을 냉장 . 냉동창고 용도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