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외 공간 점유·사용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 가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 2. 22.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월 차임 9백만원(VAT 별도), 임대기간 2017. 3. 1.부터 2019.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함.
  • 피고는 2017. 4. 13.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냉장·냉동창고 용도로 점유·사용함.
  • 원고들은 2017. 4. 20. 이 사건 건물을 D으로부터 매수하여 2017. 5. 26. 각 1/...

7-3

사건
2019나27825 건물명도(인도)
원고,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7.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1층 48.46m를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2. 22. 별지 목록 기재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전부를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7. 3. 1.부터 2019.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임차한 이 사건 건물 1층을 냉면집으로 운영하면서, 2017. 4. 13.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지하 1층을 냉장 . 냉동창고 용도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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