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및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추완항소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8. 5.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는 2008가소3030094호로 이행됨.
  • 제1심법원은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2. 3.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로 송달함.
  •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6. 21.경 원고로부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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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2536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D
변론종결
2019. 5. 29.
판결선고
2019. 6.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074,608원 및 그 중 9,954,486원에 대하여 2008.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5.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5587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3030094호로 이행되었다. 나.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2. 3.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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