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법무법인 C의 소속변호사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5. 6. 25. 예전 변호사사무실에서 C 근무하였던 피고의 아버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다가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였고 사회경험이 적은 피고는 망인의 장례식 이후 변호사인 원고에게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채무자 E를 상대방으로 제기한 동산경매신청사건 등에 관한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C를 대리하여 2015. 7. 4. 피고 및 피고의 동생 F(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와 망인의 E에 대한 채권추심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을 500만원으로, 성공보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