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29,9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채무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타채1536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1. 3. '창원시 진해구 D 답 268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C 소유 지분의 수용에 따라 C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받을 보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보상금 채권'이라 한다) 중 43,381,096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송달되었다.
나. 200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