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무자력 입증 없는 채권자대위권 행사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C 소유 지분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 채권(이 사건 보상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보상금 채권에 대해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압류 경합을 이유로 이 사건 보상금 19,932,820원을 공탁함.
  •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 19,907,748원 전액이 배당됨.
  • 원고는 피고의 근...

5

사건
2019나19541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0. 1. 15.
판결선고
2020. 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29,9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채무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타채1536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1. 3. '창원시 진해구 D 답 268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C 소유 지분의 수용에 따라 C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받을 보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보상금 채권'이라 한다) 중 43,381,096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송달되었다. 나. 200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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