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8. D과 사이에, D 소유의 부산 사하구 E 소재 2층 건물[조적조 스라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226.41m2. 2층 193.67m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1. 2층 인테리어시설 전체에 관하여 피공제자 D, 공제기간 2014. 4. 18.부터 2015. 4. 18.까지, 공제가입금액 453,460,000원으로 하는 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15.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상가부분(1층 일부와 2층)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250만원, 임대차기간 20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