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전제인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18. D과 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2. 7. 15.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상가부분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250만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임대받아 식당을 운영함.
  • 2015. 3. 13.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1차 화재(누전 추정) 발생 후 소방관 철수, 같은 날 05:30경 1층 주택 부분에서 원인 불상의 2차 화재 발생, 이로 인해 건물 1, 2층 내부 전체와 외벽 일부 소훼됨...

11-3

사건
2019나18999 구상금
원고,항소인
A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 15.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8. D과 사이에, D 소유의 부산 사하구 E 소재 2층 건물[조적조 스라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226.41m2. 2층 193.67m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1. 2층 인테리어시설 전체에 관하여 피공제자 D, 공제기간 2014. 4. 18.부터 2015. 4. 18.까지, 공제가입금액 453,460,000원으로 하는 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15.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상가부분(1층 일부와 2층)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250만원, 임대차기간 20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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