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학원 부장강사의 근로자성,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포함한 총 33,154,224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어학원의 부장강사로 재직하며 일반 강사 지휘·감독 및 근태관리를 수행함.
  • 원고는 2009. 3. 1.부터 2015. 5. 20.까지 피고 어학원에서 근무함.
  • 원고는 학력과 강의경력을 고려하여 강의 시수에 따라 급여를 산정받았으며, 강의료 외에 각종 수당을 지급받음.
  • 피고는 원고가 단시간 근로자이거나 포괄임금제 합의를 하였으므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

6-3

사건
2019나17941 임금 및 퇴직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 9.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154,22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20. 1. 3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135,18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5. 6. 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2의 다항 이하를 아래 제2항의 수정판단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추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한국어 어학원의 부장강사로 어학원의 운영을 일임 받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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