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9,406,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 사실(다툼 없음)
피고는 2010. 8. 26.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카지노에서 원고에게 "금일억 천만 원을 차용합니다. 위 금액을 5일 후에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해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2010. 8. 26. 피고에게 1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선이자로 10%를 공제하고 5일 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2010. 8. 23. 80,000,000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