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지노 도박자금 대여금의 선이자 공제 및 소멸시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대여금 청구 중 선이자 공제 및 이자제한법 적용을 통해 원금 99,406,849원 및 지연손해금 연 15%를 인정함.
  • 피고의 변제 주장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0. 8. 26.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카지노에서 원고에게 1억 1천만 원을 5일 후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함.
  • 원고는 피고에게 1억 1천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선이자 10%를 공제하고 실제 9천 9백만 원을 받았으며, 2011. 1.부터 2012. 8.까지...

9-1

사건
2019나16887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미합중국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25.
판결선고
2019. 10. 3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9,406,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다툼 없음) 피고는 2010. 8. 26.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카지노에서 원고에게 "금일억 천만 원을 차용합니다. 위 금액을 5일 후에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해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2010. 8. 26. 피고에게 1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선이자로 10%를 공제하고 5일 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2010. 8. 23. 80,000,000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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