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청구(부동산 인도, 차임 상당액, 선산보수비 반환, 말소등기) 및 피고 C의 반소청구(주위적: 부동산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예비적: 유지보수비 반환)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C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G 부동산을 매도하여 마련한 돈으로 이 사건 I 토지 및 주택을 구입함.
  • 피고 C는 2007년경부터 이 사건 I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매도증서를 소지함.
  • 원고는 이 사건 G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 피고 C는 이 사건 I 토지 및 주택이 매도인이 선의인...

5

사건
2019나15747(본소) 건물명도(인도)
2019나15754(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법정대리인(후견인) B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1. C
피고,피항소인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1.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반소원고) C의 주위적 반소청구 및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C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C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층 65.43m2를 인도하고, 63,699,7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8. 10.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담양군 E 전 1,005m2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10. 6. 22. 접수 제920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C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의 반소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피고 C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주위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C에게 15,505,4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8. 12. 18.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본소청구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의 "부당이득액 20,489,410원"을 "부당이득액 20,477,700원"으로, 제4면 제11행의 "합계 14,000,000원"을 "합계 13,000,000원"으로, 제4면 제15행의 "보증금 220,000원"을 "보증금 222,000원"으로, 같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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