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반소원고) C의 주위적 반소청구 및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C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C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층 65.43m2를 인도하고, 63,699,7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8. 10.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담양군 E 전 1,005m2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10. 6. 22. 접수 제920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C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의 반소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피고 C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주위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C에게 15,505,4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8. 12. 18.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