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차장 내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65,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차량 운전자는 주차구획선에서 통로로 진입하며 왼쪽에서 진행해 오는 원고 차량을 살피지 않고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통로로 진입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함.
  • 피고 차량은 주차장 바닥에 표시된 화살표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진행함.
  • 원고 차량 운전자도 오른쪽에서 진입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지 않고 교차로로 진입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

5

사건
2019나14485 구상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원고보조참가인
B
피고,피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펙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6.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5,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2019. 11.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30%는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7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3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이 유 표 이 유 표 [인정근거] 갑 제1, 2, 3, 5, 6, 7, 9, 10호증, 갑 제12호증의 2. 을 제2, 3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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