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보험금 구상권 행사 시 자기부담금 공제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일부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하여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사거리에서 좌회전 중 피고 차량의 차로 이탈로 사고 발생함.
  • 원고는 2018. 8. 28. 원고 차량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738,000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 과실 비율

  •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위해 각각 2차로와 1차로에서 대기 중이...

11-3

사건
2019나14447 구상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8. 28.
판결선고
2019. 10.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7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일시, 장소 등은 다음과 같다. 이 유 표 나. 원고는 2018. 8. 2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3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에 더하여 갑 제5, 6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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