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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사건
2019나14430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B 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28.
판결선고
2019. 10. 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5, 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8. 15. 06:33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경동시장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2차선 위에 차체의 가운데가 위치한 순간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 부분과 피고 차량의 조수석 뒷 부분이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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